제1강 | 주택의 종류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완전정복 |
제2강 | 약정지상권과 토지임대차로 타인토지 사용권원을 갖는 방법 |
약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사용권원을 갖는 방법
지상권이 있을 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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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 토지임대차로 타인토지 사용권원을 갖는 방법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지상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등기와 토지임대차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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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제5강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제6강 |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제7강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임차인 등의 배당분석 |
제8강 |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제9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에 대한 판단 |
제10강 | 신축 중인 건물의 원시취득과 법정지상권 분석 |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윈시취득 하나?
신축중인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법정지상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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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 일반적인 건물에서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수익모델을 찾는 방법 |
주택에서 토지만 건물만 매각되면 이러한 물건을 선택해라,
나대지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한다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만 강제경매 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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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 집합건물에서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수익모델을 찾는 방법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만, 신축건물만 경매되는 사례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토지는 공매가 진행되고,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지상에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만 매각될 때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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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 집합건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
집합건물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분양할 때 면적계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종류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는 요건과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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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분리해 매각할 수 없다 |
집합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하는 방법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구분건물이 성립되고 대지권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분리 처분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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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 전유부분만, 대지 지분만 매수해서 성공 또는 실패한 사례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에 성공한 사례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이 대지가격을 포함해 경매된 경우
대지권 평가없이 전유부분만 낙찰받아도 대지권 등기할 수도 있다
전유부분만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소멸시킨 사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일부를 낙찰받았으나 무효가 돼 실패한 사례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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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된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미 분리 매각된 사례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대지권 성립 전부터 설정된 저당권, 가압류로 분리처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과 무관하게 대지를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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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 집합건물 대지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지소유자가 부당이득청구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가?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승계인에도 당연히 승계되는지?
대지 지분이 있어도 토지사용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권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례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분리처분금지의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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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강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투자 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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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강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투자 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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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근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압류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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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로 돈 버는 투자 비법 |
집합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가 대지가격을 포함해 매각되면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사례
집합건물등기부상 대지권미등기이고 대지권이 없는 경우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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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강 |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을 낙찰받아 성공한사례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지권등기에 성공한 사례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⅔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분양대금을 미납한 전유부분을 매수하면 대지권등기는 어떻게 하나?
조합원의 분양대금을 조합이 대납하고 경매신청과 유치권행사
실제로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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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강 | 집합건물에서 대지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이렇게 투자해라례 |
집합건물에서 대지 지분만 경매로 매각될 때 투자 비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분리된 사례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미 분리 매각된 사례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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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강 | 집합건물에서 건물 또는 대지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성공과 실패?례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 일부를 낙찰받았으나 무효가 돼 실패한 사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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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강 |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와 분양신청방법은? |
제25강 | 재개발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실전투자로 성공한 사례 |
제26강 | 재건축에서 투자한 사례로 알려주는 나만의 실전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