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칼럼

오르는 아파트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 투자해라!

김동희 0 4719

제목: 오르는 아파트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 투자해라!



01 13년 전에도 오르는 아파트가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13년 전에 신도림에 있는 태영 아파트 62평형을 낙찰 받았다가 실수요자에게 바로 판 기억이 난다.

 이 아파트는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대형평형이 중소형평형보다 가치가 증가하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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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법원에서 감정가가 5억8천만원에 진행되었던 물건인데, 6명 입찰에 내가 681,709,000원을 써서 낙찰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이 아파트의 시세는 7억7,000만원 정도여서 입찰가를 감정가보다 1억원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다. 이 시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시기라 사두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랬는데, 그 판단은 적중했다. 낙찰 받고 2006년 7월 26일 잔금을 납부하고 나니 8억5천만원으로 오르더니 8월 중순경에는 9억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62평형은 13억원~14억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투자는 현재 가치만 보지 말고,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칼럼은 최근 내가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를 설명하고, 경매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것이다.



 

02 아파트를 2차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첫째, 2호선과 8호선 더블역세권 잠실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둘째, 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잠실초, 잠현초, 잠실중고 등 명문고가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명문학군이다. 셋째, 대형유통 등의 편의 시설로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마트, 서울아산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넷째,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강변북로 등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접근성 최고의 입지. 다섯째, 한강, 석촌호수, 올림픽 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그리고 주변지역 수천세대가 재건축(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아파트 시세는 18억에서 20억을 호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면 9억원은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회차 20% 저감된 6억1,600만원보다 높은 7억7,700만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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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찰 받고 나서, 한강 조망권 때문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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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종전에 거래된 물건이 없어서 실거래가 사례가 많지 않았다. 1개월 전에 8억500만원으로 실거래 된 사실도 있지만, 나는 9억3,000만에 매물로 내놓았다. 매수당시에는 5억5,000만원이지만, 전세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현재 6억원~6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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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해야 낙찰 받을 당시의 시세차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투자한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03 노량진 재개발1구역의 연립주택을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나는 2019년 8월 16일에 노량진 재개발1구역 연립주택을 낙찰 받았다. 이 주택으로 25평형 아파트를 추가부담금 없이 분양 받을 것이 예상되었다.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조사해 보니 한곳에서는 매물이 없지만 7억원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을 방문했다.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9억5,000만원까지 충분히 팔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1회차 최초 입찰가격보다 높은 786,609,800원에 낙찰 받았다.



● 온비드공매 다세대주택 입찰물건 정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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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납부 후 팔아서 1억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다!

 이 새봉빌라는 2019년 8월 16일 786,609,800원에 공매로 낙찰 받아 2019년 9월 26일 잔금을 납부했다. 새봉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 재개발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면서 인근에 7호선도 이용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다. 그래서 그런지 잔금 납부 후 일주일 도 안돼 9억5,000만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글로 남기는 것은 투자자 입장이라면 당장 시세차익만 보지 말고 오를 수 있는 미래가치를 볼 수 있어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것이 꼭 경매나 공매가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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