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만약의 상황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국토부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필수적이다. 또 이사 후 주소변경인 전입신고 또한 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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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 앞서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 등 중개업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도 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신고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실제 거래한 전세금액, 계약일, 층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매매와 달리 전세, 월세와 같은 주거 유형은 확정일자 신청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필수 신고로, 거래된 모든 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비교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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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인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다. 전입신고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입신고하는 곳은 온라인 민원24 또는 동사무소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입신고 준비물인 공인인증서를 챙겨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또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해당과에 제출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전입신고 할 때는 전입신고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전세·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집을 팔 때 계약 기간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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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해 계약서 내 특약사항 기재 ▲계약은 실제 소유주와 할 것, 대리인 계약 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반드시 확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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